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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팔려왔어요' 도와주세요

튜브박스 0 2022.05.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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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A씨는
손님으로 알게된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다"라고 말하며
빠져 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속아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현금 2100만원을 건냈다.

A씨는 3월부터 간호사로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B씨에게 말했지만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적도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던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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