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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남성 피말린 20대 스토킹녀

튜브박스 0 2022.09.27 08:15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40대 남성을 계속 스토킹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의 등을 받는 29세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5년 동안 알고 지내던 40세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다.
A씨는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5회에 걸쳐 메세지를 보냈으며
두차례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결국 A씨는 법원으로 4월 29일부터 6월28일까지
100m 이내 및 전기 통신 이용 접근금지인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잠정조치 기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4월30일에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V씨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으며
그후 5월 24일부터 6월28일까지 31차례에 걸쳐 전화 및 메세지를 보냈다.

A씨의 스토킹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7월 4일까지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 안 사랑했던 적 없어” 등의 메세지를 보냈으며
6월 18일에는 이틀에 걸쳐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꺼져 줄게”등의 메세지를 13차례 보냈다.

A씨는 급기야 7월 4일 오전 5시9분쯤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 B씨의 현관문 앞까지 침입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전화를 시도했다.

그후 A씨는 약 20분간
“미친X 다 만들어놓고는 X나 뻔뻔하게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등의 메세지를
9번 연달아 B씨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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