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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딸 살해 후 "죄 받겠다" 눈물 흘린 친모 징역 10년 구형

튜브박스 0 2022.04.23 01:22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자) 심리로 열린
A씨(54)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도 자살하려고 한 접은 참작 사유지만
무고한 피해자(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했다.

갑상선암 말기인 피고인 A씨는 남편과 이혼후 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과 단둘이 살았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주어진 수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그리고 딸이 가끔 벌어오는 아르바이트비가 전부였다.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지옥 같았던 A씨는 생활고를 비관
지난달 2일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다음날 A씨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내가 딸을 죽였다"라고 신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딸에게 사과하고 싶다" 라며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책 부족으로
A씨와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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