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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논란

튜브박스 0 2022.11.04 16:46

1.jpg 공공기관 난방 17도

2.jpg 공공기관 난방 17도

3.jpg 공공기관 난방 17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대통령실 총리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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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ㆍ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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