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영상으로 촬영 후
경찰에 제보했는데....
날짜 시간 안나와서 담배핀건 처벌안받고
운전중에 휴대폰 조작한걸로 제보자가 과태료 처분받아서 억울하다는 내용
* 한문철 변호사 의견
앞차는 시간이 안 찍혀있어서 안된다면서 왜 블박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못함 다만, 서 있을 때 / 긴급자동차 운전 / 범죄 재해 신고 및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에서 지침상 처벌 못합니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