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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면 희생자자녀 양육비 내라”

튜브박스 0 2022.04.25 04:22
테네시주 상·하원 만장일치 통과…주지사 서명하면 최초 법제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률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테네시주 상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양육비 액수는 피해자 자녀의 성장 환경을 감안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뿐 아니라 주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만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인 주지사 서명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안은 인근 미주리주의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세실라 윌리엄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윌리엄스의 아들 코델과 그의 약혼자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각각 4살과 2살에 불과한 윌리엄스의 손자 2명은 졸지에 고아가 됐다.

윌리엄스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형량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선
가해자에게 재정적인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어 윌리엄스는 어린 손자를 데리고 17개 주를 돌면서 정치인들에게 입법을 호소했다.

윌리엄스의 설득을 받은 주 의회 중 테네시주가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테네시주에서 처리된 이 법안의 명칭은 ‘에단·헤일·벤틀리법’이다.
이 중 벤틀리는 윌리엄스 손자의 이름이고,
에단과 헤일은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경찰 자녀의 이름이다.

테네시 외에 펜실베이니아와 앨라배마,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주의회도
현재 이 같은 법을 검토 중이다.

윌리엄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돈”이라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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