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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최대 2살 어려져!!

튜브박스 0 2022.12.13 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
반면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늘(2022년 12월 7일) 기준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18살 이하 연령은 백신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서(백신 패스)가 없어도 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인 반면 백신 접종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면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 표현을 명시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나이를 계산하되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기 전에만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도 행정 관련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나이 셈법이 통일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간 과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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