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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축의금' 내고 주말마다 부페 투어가는 사람

튜브박스 0 2023.02.09 23:50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논란이다.

작성자는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서 하객행세를 하며 부페 식사를 하고 온다고 적었다.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말하지는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며
심지어 "훼딩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의금은 작게는 1000원, 많게는 5000원을 넣으며 이름은 가명으로 적는다.
그가 이렇게 "결혼식장 투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페" 때문이다.

작성자가 적은 "후기(?)"에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갔던 ○○홀 맛있더라”라며
“여러분들도 (해보는 것) 어떠시냐. 웨딩홀투어, 시간 떼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렇다”라는 다소 황당한 내용도 있다.

해당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행동에 대해 "범죄"라고 말하며
양심이 없는 행동에 비판을 쏟아냈다.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이 겪은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심지어 애까지 데리고와 밥을 먹더라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결혼식장등에서 "적절한 금액"을 내지 않고 식권만 챙기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에는 하객 행세를 하며 결혼식장 부페를 이용하려던 60대 남성이 가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예식장에서 접수대에 앉아 있던 신부 측 친척에게
자신이 하객이라고 말한 뒤 식권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당하게 식권을 챙긴것이 예식장 직원에게 발각되자,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을 깨무는등 상해를 입혔다.
결국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해 1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9년에는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여성 2명이
1000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식권을 챙겼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전 직장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은 축의금 봉투 29개를 내고
식권 40장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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