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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만졌잖아!" 붐비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으로 몰렸던 남성

튜브박스 0 2023.02.14 23:51


2020년 11월 아침 서울 출근길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한 여성이
누군가 자신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을 받았다.
이 여성은 즉시 고개를 돌려 범인을 확인했고, 마침 자신의 왼쪽 뒤편에서 하차하던 한 남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 어디를 만지는거냐?"라고 항의했지만
남성은 그대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여성은 2-3m 뒤를 따라가 붙잡은 뒤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쳤다.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은 그제서야 귀에 꼿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무슨 일인지 물었고
여성은 남성에게 "네가 만졌잖아, 미친놈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곧이어 역무원이 현장에 도착했고, 역무원에게 명함을 건넨 남성은 얼마후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경찰에서 여성이 이 남성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아래와 같았다.

- 누군가 엉덩이를 만진 직후 돌아봤을때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가장 가까웠다.
- 다른 승객들이 많이 내리고 마지막쯤에 내리는 거라서 승객들끼리 밀착한 상태도 아니었다.
- 다른 사람이 팔을 뻗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질 만큼 꽉 붐비지도 않았다.

경찰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겨울이라 마스크 때문에 김이 서릴까봐 안경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 왼손에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오른손을 안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붙이고 있었다.
- 항상 같은 자세로 지하철을 탔고, 내릴때도 같은 자세로 내린다.
- 모르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적은 없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했지만,
두 남녀가 하차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다만 여성의 진술과는 달리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조사후에 남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상소에서의 추행)협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여성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달라졌다.

- 자신이 느끼기엔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자기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혔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 하차시에도 자신의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



1심 재판에서는 누군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왼쪽에 있던 남성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의 진술은 믿을수 없는 변명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이 남성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추측성 진술로만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할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황당하게 성추행 범인으로 몰렸던 남성은
재판 공방 2년여만에 무죄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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