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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여성, 2심서 감형된 이유는?

튜브박스 0 2023.02.17 23:43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누워있던 42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그날은 혼인신고한지 겨우 20일째 되던 날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결혼전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았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종종 남편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여성은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여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를 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살인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여성의 항소를 받아들인 2심 재판부는
그녀가 살아온 가정 환경과 범행동기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성은 아버지가 횡령 범죄로 도주했으며,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고
중고교 시절 남동생과 함께 주거지 없이 여러 시설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이 된후에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한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

2심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별다른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여러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며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피는 등 불우한 환경을 딛고 괜찮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짚었다.

이어 "사회경험이 부족했던 탓에 죽은 40대 남편의 허황된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남편에게서 받은 모욕, 성적 수치심, 기망 행위에 대한 분노감정을 고려하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도 감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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