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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보고는 4월 18일까지

튜브박스 0 2022.04.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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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세금 보고 마감이 4월18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단, 주 소득세 신고는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에 해당 거주 지역에서 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

세금보고의 방법은 다양하다.

1. TurboTax와 같은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사용.
2.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CPA)를 고용.
3. 소득이 $73,000 미만인 경우에는 IRS 무료 파일을 사용하여 무료로 보고 가능

세금 보고 후에는 아래 IRS에서 제공하는 툴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rs.gov/ko/refunds

양식에 실수가 있거나 변경 혹은 추가를 원할 경우에는
양식 1040x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4월18일 마감일을 놓인 경우에는
2022년 10월17일까지 제공되는 IRS 4846 양식을 사용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상 세금을 일년동안 4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2022년 자영업자를 위한 예상 법인세 납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Payment 1 : April 18, 2022.
Payment 2 : June 15, 2022.
Payment 3 : September 15, 2022.
Payment 4 : January 17, 2023.

부양 자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CTC(Child Tax Credit)이 적용되어 세액공제가 된다.
IRS에 따르면 2021년 과세 연도에 아동 세금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0 이며
6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3,6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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