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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으로 동창 머리 내리친 여성, 이유는?

튜브박스 0 2022.05.0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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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17일 오전 3시경
광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25세)는 중학교 동창 B씨(25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 동기는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위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기존 의사를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 외 다른 금전적 보상 등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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