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9시50분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 집에서
A씨가 집 문을 열기 위해 119에 신고를 했다.
신고 내용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개방해 달라" 였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당시 A씨가 문을 열려고 한 집은 신고의 내용과는 달리 B씨의 집이었고
경찰관 방문에 B씨는 직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범죄 이력이 있고
당시에도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해지는 것으로
1~4호로 구별되며, 4호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해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달 간 구금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안양동안 경찰서는 신고를 한 A씨를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잠정조치 4호는
오는 6월까지 인것으로 밝혔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